사실 나는 평소에 택시를 잘 타지는 않는다. 돈을 아껴쓰고자 해서 그렇긴 한데 진짜 아프거나 짐이 많을 때만 탄다. 아이가 있으면 이동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운전면허가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나도 운전면허가 있긴 하지만 운전이 편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또 정책들을 보다 보니 서울엄마아빠택시라는 정책이 있어서 정리해 본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가? - 유아차 등 짐이 많은 24개월 이하 영하 양육가정 -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함. +)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3촌 이내 친인척.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